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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비리방지 행동강령 '거부'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 "따르지 않겠다" 결의문 채택…정부에 통보

  • 웹출고시간2012.06.18 20:2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들의 비리방지를 내용으로 한 행동강령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의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의문을 채택,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 배경은 중앙정부인 권익위가 행동강령을 제정해 지방의원들을 규제하려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가 2010년 제정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인사청탁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성희롱 금지 등 15개 금지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회에는 겸직금지 등의 의원 윤리강령이 이미 있다"면서 "권익위의 행동강령은 이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으로 중복 규제인 만큼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비리를 줄이자는 것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기존 지방의회 윤리강령은 '성실하자' '공익을 우선하자'같이 추상적이라 제재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뜻있는 인사들은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주민의 요구이자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다"며 "지방의회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당에 청렴조례 제정을 회피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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