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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택임대' 조례 추진 논란

충북도의회, 제정 검토…예산확보·실효성 의문

  • 웹출고시간2012.06.11 19:16: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가 제정돼도 예산확보가 녹록치 않은데다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충북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임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도의회는 이 조례제정 여부 검토하기 위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주택 공급 방법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북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만9천630가구이다. 이 중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만4천350가구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8천794가구, 충주 3천794가구, 제천 3천317가구, 청원 1천571가구, 음성 1천187가구, 영동 927가구, 진천 915가구, 옥천 868가구, 괴산 810가구, 단양 757가구, 증평 728가구, 보은 682가구 등이다.

이들 모두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수조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국가 유공자나 소년·소녀 가장,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안도 시행하기까지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도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경우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생겨 이들 중에서 또다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는 점이다.

그나마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경우 나머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반발할 공산이 크다.

현재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 저소득계층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도는 올해 초에도 맞춤형 전세 임대주택 95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 대상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한 부모가족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와 장애인이다.

하지만 나머지 저소득계층의 반발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만7847가구에 달할 정도로 많다. 집행부인 전북도 또한 이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LH(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추진한다고 해도 재정적자로 긴축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활한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내 집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자료수집 등 검토단계이며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충북도청 간부는 "0~2세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복지 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산적한 가운데 또 다른 복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며 "취지는 좋으나 보다 현실적인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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