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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대수술하나

국민권익위, 인사비리·예산낭비 등 심각 진단
행안부에 평가 후 법인청산 등 제재조치 권고

  • 웹출고시간2012.06.10 20:29: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이나 법인 청산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밝힌 '전국 자치단체 산하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41개에 불과하던 지자체 산하기관은 올해 4월 현재 492개로 3.5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자치단체장 선거 직전인 2008-2009년엔 무려 109개나 설립됐다.

국민권익위는 전체 산하기관 중 정원 10명 이하인 곳이 211개(43%), 20명 이하가 283개(58%)로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이들 기관들이 사용하는 예산은 지난해 기준 5조 9천964억원에 달한다. 올해 4월 현재 임직원 수는 2만 1천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표준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관마다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충북도 산하 한 재단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금품수수 등의 징계시효는 5년이지만 징계시효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측은 지적했다.

또 자치단체장의 선거관련 보은인사, 친인척 등의 비공개 채용, 형식적인 채용공고를 통한 편법채용 등 각종 인사비리가 백화점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예산을 사용하면서도 국가나 지방계약법령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거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장기 수의계약, 분할 발주 등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과급, 파견수당 등 각종 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외유성 국외출장 여비를 과다지급하거나 관용차량을 기관장 전용으로 전환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방만한 산하기관 신설과 관련, 지방공기업의 설립 인가권이 지난 1999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설립통제 장치가 없어진 게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수행토록 하고 부패가 잦거나 경영 부실 평가 시 임직원 해임이나 법인 청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임직원은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능중복·소규모 등으로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 가치가 사라지면 통·폐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충북발전연구원, 충북도교통연수원, 충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학사 등 12곳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총 정원은 943명이며, 지난해 2천384억1천300만원(지자체 지원 337억5천200만원 포함)의 예산의 편성됐다.

일선 시·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15곳에는 82명(총정원 기준)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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