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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29 18:22: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완형 판사는 29일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증평군의원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평군 의원이자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A씨는 증평군에 특화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1억4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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