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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허점' 드러낸 충북선관위

감사원 "지방선거비 총 2천521만2천원 부당집행"
일부 시군선관위도 목적 외 사용 드러나 '주의조치'

  • 웹출고시간2012.06.04 18:58: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선관위와 시군선관위가 예산집행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방선거를 치를 때 써야할 관리경비로 공익요원 월급 등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군선관위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정부 결산검사보고서'를 통해 충북선관위를 비롯해 도내 일부 시군선관위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선관위는 2채 관사 관리비로 372만8천600만원, 영동선관위는 9만9천200원을 각각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관사 입주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청소·세탁비 등을 위해서였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관사관리 규정'에는 관사 취득을 위한 전세금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전세금 보험, 전세권 설정 등기 등)과 예산 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관사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동안 입주자들이 각자 부담해야 할 물 값과 난방비 등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한 셈이다.

지방선거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수까지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쓴 지방선거비는 2010년 1~8월 사이 총 2천521만2천원에 달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16개 시도선관위가 모두 7억5천400여만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비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도교육감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데 사용토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갹출해준 예산이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비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선관위는 6만1천원을, 단양·영동·제천·청원·청주 상당·청주 흥덕·충주선관위 등은 각각 28만원의 출장여비를 예비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배정받은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대로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집행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일반회계 예산, 특히 지방선거관리경비가 잘 못 쓰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중앙선관위에 주의 요구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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