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군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하세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 특례법 운영

  • 웹출고시간2012.05.19 00:28: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은 공유토지 보유로 인한 소유권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운영한다.

이번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이상 공유한 경우 그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라도 각자 지분만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한 토지다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 조서확정 등을 심의·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한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군의 대상 토지는 55필지에 공유자수는 136명으로 시행기간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특례법 등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경우 대상자들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에 소요되는 5천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 기간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기타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 730-3141 ~3144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