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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 나섰다

8일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관리·감독체계 강화

  • 웹출고시간2012.05.08 19:31: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4월 27일자 2면>

경기악화 등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의 사금융 이용이 늘면서 불법 고금리,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과 같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8일 박경국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충북지방경찰청, 청주세무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대부업체 실태조사 △대부업체 지도·점검 철저 △대부업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등에 협의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오는 31일까지 도내에 집중 운영,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채권추심행위와 무등록 의심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불법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행정 조치하는 등 단속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협의된 사항에 대해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한 뒤 10일 시·군대부업담당자회의를 열고 시달할 계획이다.

3월 현재 도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228곳에 이른다. 시군별 등록현황을 보면 청주가 137곳으로 가장 많고, 충주 60곳, 제천 8곳, 청원 10곳, 보은 1곳, 옥천 3곳, 영동 1곳, 증평 2곳, 진천 2곳, 음성 4곳 등이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5백 여곳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 대부업계 종사자들은 추산한다.

도 관계자는 "지하에 숨어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나 이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기간 집중 홍보 및 대부업체 시·군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5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를 하고, 검경에 전담수사팀을 둬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는 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인터넷은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과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나 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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