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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01 17:4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청남경찰서는 1일 마을 개발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던 동네주민을 가스총으로 위협한 A(4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25분께 청주시 모 도시개발종합사무실에서 마을에 들어서는 아파트 건립을 찬성하던 동네주민 B(78)씨 등 4명을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단체로 사람을 때려 너무 화가 나 가스총으로 겁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동네주민 B씨 등 4명도 불러 조사한 뒤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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