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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대형마트, 5월부터 2·4주 일요일 의무휴업

충주시의회, 관련 조례제정

  • 웹출고시간2012.04.25 15:1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5월부터 충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문을 닫아야 한다.

충주시의회(의장 김헌식)는 25일오전 제16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이마트 충주점, 롯데마트 충주점, GS슈퍼마켓 연수점과 용산점 등 4곳은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또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충주시는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 농축산물과 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지자체 조례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충북도내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곳은 청주시, 청원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충북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청원 등 대형마트가 있는 도내 시·군의회는 지난 2월21일 제천시의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매월 둘째와 넷째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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