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채무잔액지수가 각각 60%와 30%를 넘어서면 정상적인 지방재정 기능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이자 발생 비용이 가용 재원을 잠식하면서 빚만 갚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 같은 진단은 전망이 아닌 현실화됐다.
지난해 말 국회가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 영아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0~2세' 무상보육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충북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밝힌 '영·유아 보육료 현황'에 따르면 괴산군은 4월, 보은·영동·증평·진천·음성군은 5월, 청원·옥천·단양군은 6월, 제천시는 7월, 충주·충주시는 8월이면 관련 예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5∼6월께 편성될 1회 추경 예산안에 무상보육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이미 결의했다.
충북의 경우 국비 139억원이 증액될 경우 지방비 115억원(도비 57억5천만원,시·군비 57억5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어린이집 정원이 0∼2세 영아로 모두 충원될 경우를 가정하면 415억원(도비 207억9천400만원, 시·군비 207억9천400만원)을 더 출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상보육 시책이 결정된 이후 도내 수요자는 1만5천243명 순증가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현재 충북도는 0∼2세 무상보육을 위한 추가소요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거나,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현행 50∼60%에서 '9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8년을 넘어섰지만 지방재정은 자립은커녕 걸음마조차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을 외면한 무상보육 시책 강행으로 지자체들이 딜레마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