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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비행장 이전 목소리 커질듯

서울지법 "청주공항 주변 소음피해…국가 127억 배상" 판결

  • 웹출고시간2008.01.22 21:34: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청주 전투비행장 이전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변희찬)는 22일 청원군 북이면과 내수읍에 거주하는 주민 4천139명이“인근 청주공항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청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라며“그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활에 방해를 받았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항공기 소음의 영향도 및 비행횟수, 원고들이 피해 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며“국가는 소음 정도가 80에서 89웨클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3만원, 90에서 94웨글인 지역은 4만 5천원, 그 이상은 월 6만원씩 거주기간을 곱해 원고들에게 모두 8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각각 370여만원~11만9천원을 지급 받게 됐다.

판결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 속에 후속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이면 신대2리의 임성남(67) 이장은 “예전에 암소를 18마리를 키웠으나 소음 때문에 모두 사산해 송아지를 한 마리도 얻지 못해 결국 축산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승소한 만큼 마을의 공공건물 등에 방음시설과 함께 복지시설을 지어주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투비행장 이전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도 제한에 걸려 건물을 짓지 못하는 등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전투비행장 이전요구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이전요구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류재평 기획실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주민들의 궁극적 목표는 전투비행장의 이전”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이 돼 왔던 이전요구가 이제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또 청원군 내수읍의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1천28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1인당 6만~201만원, 총 1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난 8일에는 B아파트 주민 2천여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도 1인당 12만~201만원, 총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청주공항은 1978년 9월 공군 전투비행장으로 개항한 이후 1997년 4월 민간항공기의 운항이 개시돼 국제공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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