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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21 21:01: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21일 중국산 수입약제를 사용해 만든 홍삼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수천만원상당을 제조한 심모(53)씨와 판매책 김모(여·50)씨 등 7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6일 오후 6시30분께 제천시 청전동 모 사무실에서 김모(여·31)씨에게 자신들이 제조한 홍삼제품을 100%국내산 진액으로 속인 후 홍삼제품 1.2㎏들이 2병을 33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95명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3천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3년 8월말께 충남지역에 제약회사를 차려 놓고 홍삼원액 10%에 중국산 수입약제 19종 73%, 국산 한약제 4종 17%를 혼합한 홍삼제품을 생산한 뒤 홍삼제품 박스에는 홍삼근 30%, 홍미삼 70%(국내산 100%)로 기재하는 등 국내산으로 속여 방문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홍삼제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이 같은 함량미달 홍삼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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