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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금연조례 시급"

충북일보·청주지검 업무협약 - 3기 블로그 기자단
서울은 모든 區서 제정… 충북은 달랑 2곳
버스승강장 등 공공장소서 간접흡연 피해

  • 웹출고시간2012.03.29 19:53: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주

'3기 청주검찰 블로그 기자단'이 지난 12일 발대식을 통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 대학생 18명으로 꾸려진 블로그 기자단은 '법질서'와 관련된 기사를 매월 작성, 청주지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3년 연속 청주지검과 업무 협약을 맺은 충북일보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자에 '이달의 우수기사'를 소개한다.

심진홍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전국 지자체들이 앞 다퉈 '공공장소 금연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충북은 거북이걸음이다. 12개 지자체 중 달랑 2곳만 제정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금연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1곳으로,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승강장 295곳으로 확대했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도 지난해 6월 '금연조례'를 공포했다. 해수욕장 7곳과 버스승강장, 어린이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위반 과태료는 2만원이다. 경기도도 31개 지자체 중 21곳이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청주시내 버스승강장 휴지통마다 담배꽁초가 수북하다.

ⓒ 심진홍
반면, 충북은 더디기만 하다. 진천군과 음성군, 달랑 2곳만 제정된 상태다. 청주시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를 상정하려 했지만, 금연 대상지역과 과태료 금액 등을 보완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과태료는 5만원 내외로 정해질 전망이다.

금연조례 제정이 늦어질수록 죄 없는 비흡연자의 속은 타들어간다. 버스를 기다릴 때마다 매일 같이 고약한 담배 냄새를 맡아야 한다.

청주지역 버스승강장은 특히 심하다. 휴지통마다 담배꽁초가 수북하다. 바로 옆에 '금연구역'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2년 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단체 중 85곳(34.8%)이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부정적 의견도 있다.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는 흡연자들의 불만이다. 하지만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고려하면, 많은 것도 아니다.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흡연은 더욱 그렇다.

금연조례 제정은 흡연자들에겐 언짢은 소식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기만 생각해선 안 된다. 나의 행복의 남의 불행이 돼서는 안 된다. 청주시를 비롯, 도내 모든 지자체는 하루 빨리 금연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게 흡연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 심진홍(24·충북대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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