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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17 19:00: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다단계판매업 투자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며 베란다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전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뒤 다단계판매업에 투자했던 박씨는 사업이 실패하자 이날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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