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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3.14 14:1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주요 정책·법령 등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수립하는 기반이 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은 2011년 9월 제정·공포돼 정부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동안 성인 남성들의 평균 신장에 맞춰 불편을 겪어야 했던 지하철 손잡이가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객차 안 손잡이의 높낮이를 10cm 차이로 번갈아 설치하고 의자 중간에 기둥을 세우는 등 서있는 승객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동일한 보험금액을 적용하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을 개정하고, 남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로 아빠와 함께 가는 화장실 설계(송파구),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발병율을 고려한 건강검진지원(전북), 유모차·휠체어 이동을 고려한 보행도로 포장과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밝은 조명·CCTV 설치(김포 신도시, 부산시민공원)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한 많은 사례들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상정책의 선정과 참여기관의 자율성 등에 따른 표준기준 적용과 정책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법 제정을 계기로 주요정책 뿐 아니라 계획과 법령에까지 제도가 도입되고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및 예산 반영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가져오는 정책개선으로 제도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금년에 알기쉬운 지침 발간, 교육·컨설팅 운영, 성평등 취약분야의 정책 발굴·개선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 김수미기자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 국가성인지예산은 2010회계연도부터 적용('06년 국가재정법 제정)
- 지방성인지예산은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11년 지방재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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