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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 봉사활동 초과근무수당 챙겨

충북도청, 30여명 무더기 적발

  • 웹출고시간2012.03.11 18:00: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휴일 봉사활동을 해놓고 부당하게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돼 눈총을 사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2년간 근무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32명이 인사 가산점을 받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5급 간부 공무원도 2명이 포함됐다.

이들이 받은 수당은 총 170만원으로 알려졌다. 휴일 초과근무 수당은 1시간당 4천원이다.

또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때 주는 인사 가산점(1회당 0.01점)도 받았다.

일부는 규정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인사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봉사활동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홀로 사는 노인 등을 찾아 청소, 목욕봉사 등을 하는 경우다.

이들은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봉사활동을 나가기 전 도청에 들러 출근체크를 한 뒤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와 퇴근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도는 10회 이상 부당하게 수당을 타낸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0회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선 훈계조치하기로 결정했다.

3회 이상 이 같은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타낸 공무원은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가면서 청사에 들려 초과근무 확인 지문인식기를 체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당수령해간 수당은 전액 환수조치하고 인사 가산점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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