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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첫 국민참여 재판

살인혐의 20대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웹출고시간2008.01.16 21:5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이 살인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중 충북 최초로 국민참여 재판이 실시될 예정이다.

1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를 설치해 국민참여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27)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전 피고인 사건을 청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송부한 뒤 이번 달 마지막 주에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중순께 국민참여 재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관할구역 내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해 모두 12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법원이 5명의 배심원만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전씨는 지난해 12월께 평소 친하게 지내던 A(8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듣기 싫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A씨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의 국민참여 재판 신청은 전국에서 2번째로 대구지법에서는 지난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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