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송아지 생산 보전금 지급

647농가 1천123두에 3억3천69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2.03.06 10:56: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는 소 값 하락으로 인한 지역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은 두당 121만5천원으로 안정기준가격인 두당 165만원보다 낮아 지난해 7~8월에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 보전금을 지급한다.

보전금 지급대상은 647 농가 1천123두로 1두당 30만원씩 총 3억3천690만원의 보전금이 충주축협을 통해 3월 중으로 지급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분기별 2개월간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된 송아지 거래가격을 조사해 생후 4~5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매년 고시)된 안정기준가격(165만원)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가입은 지역 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계약금은 두당 2만원으로 1만원은 시비로 보조되며 1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한번 계약한 암소는 보전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계약이 유효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에도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아 두당 9만7천원씩 총 1천705두에 대해 1억6천500만원의 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충주 / 김성훈 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