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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위생연구원, 도축장 출하가축 질병진단 서비스 강화

도축검사에서 발견된 가축질병,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웹출고시간2012.02.28 10:57: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축산농가에 우편으로 발송했던 '도축검사결과 농가알림 서비스'를 다음 달 2일부터 연구소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축검사결과 농가알림 서비스'란 소·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가축질병에 대해 검사관(수의사)이 원인을 진단·분석해 그 결과를 해당 농가에 제공하는 축산위생연구소의 대민 서비스사업이다.

해당 농가는 진단결과를 토대로 가축의 사양관리를 개선, 가축질병 발생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득을 보게 된다.

또 가축질병 발생이 줄어 약제사용이 감소해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게 되는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도축검사결과 농가알림 서비스'를 축산농가가 받으려면 최소 2~4일이 소요됐다"며 "이번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검사관(수의사)이 검사결과를 올리는 즉시 해당농가에서 온라인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축산농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핸드폰에 문자전송이 되면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홈페이지(http://ilvr.cb21.net/)에 들어가서 문자내용(등록번호, 비밀번호)을 입력한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인 경우 바로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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