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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15 18:1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경찰서는 15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내연남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김모(여·40)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사귀던 김모(40)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5일 오후 8시40분께 증평군 증평읍 모 카센터에 주차돼 있던 김씨의 9.5t 화물차량에 불을 질러 7천만원(소방서추산)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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