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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신용불량자 졸업후 2년까지 '상환 유예'

'신용회복위 "졸업 후 취업 못한 대학생 대상"

  • 웹출고시간2012.02.20 10:1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들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제도는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6개월씩 4차례 채무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채무상환을 최장 10년에 걸쳐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만 신용회복 신청비용(5만원)을 면제하던 것도 대학생한테 확대 적용키로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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