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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서도 기숙학원 설립 가능

재수생에 한해…수강생 보험가입 의무화

  • 웹출고시간2008.01.14 22:00: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에서도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학원 등록이 가능해지며 학원, 교습소는 수강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각종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돼 운영이 금지됐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기숙학원)이 올해부터 재수생에 한해 허용이 됐다. 그러나 재학생 이용할 수 없다.

기숙학원에는 생활지도 담당과 영양사를 배치해야 하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따라 실지 운영에는 상당한 부담이 간다.

또 학원은 수강생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의 사망·상해·후유장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사고당 최고 10억원 이상의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외에도 모든 학원·교습소 강의실당 수용인원은 1㎡당 1.2명에서 1명으로 강화됐다. 음악·미술 학원 등의 시설 면적은 현실에 맞게 완화해 기준을 45㎡이상으로 해야하고 열람실의 경우 60㎡, 강의실은 30㎡이상 135㎡이하로 규정했다.

이같은 기숙학원 설립이 가능해지자 기숙학원 설립을 추진중인 김모(62)씨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한 기숙학원 설립을 계획중에 있다”며 “상반기중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중이나 아직까지 충북의 경우 기숙학원에 대한 문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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