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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08 13:3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성가족부가 법률적 방어능력이 부족한 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장 작성 대행, 변호사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년 동안 지원을 받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매우 만족한다'가 75.3%, '만족한다'가 19.8%로 나타나 전체 만족도가 9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료법률지원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95.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서비스 이용 중 친절했느냐는 질문은 96.1%가 '그렇다'고 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서술형 답변에서도 상담원이나 담당변호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이용하게 된 동기나 경로에 대해서는 상담소나 쉼터를 통한 비율이 48.5%로 가장 높았고, 여성가족부 소개 6.8%, 이웃 또는 친척 소개 6.8%, 언론 5.8%, 수사기관 3.9%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비슷한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법률지원제도 이용을 권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98%가 그렇다고 답해 제도의 확대 실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사업'은 법률정보가 부족하고 수치심과 변호사 비용 부담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폭력피해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의 법률구조 및 상담전문기관에 위탁해 매년 4천명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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