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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여협 회장선출 물의

회원들 "과반수 동의없는 투표결과 무효" 반박

  • 웹출고시간2012.02.05 20:25: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이하 청주시여협)가 성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신임 회장을 선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시여협은 권지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3일 총회를 통해 A모 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회원들은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선거는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회원 12명 중 6명이 참석했다.

여협 측은 불참 회원들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자 문자를 통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심에 본 총회의 내용에 대해 위임을 하겠냐. 위임에 반대할 경우 사무실로 전화해 회신을 달라. 회신이 없을 경우 위임에 찬성하는 걸로 간주 하겠다"고 통보했다.

총회에 불참한 B모 회원은 "총회 전 회원 과반수가 선거와 관련해 정관의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 불참 사실을 회장에게 알렸는데도 무리하게 총회를 진행한 것은 문제"라며 "총회 성원은 정관상 회원의 과반수(3분의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회원 6명이 참석한 투표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참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정관은 '제6조(자격)①'부분과 '제13조(임기)③'부분으로 선거권을 얻은 회원 중 한 단체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고, 지난 선거에 낙선했던 회장 출마자가 이번 선거에 후보 등록을 거부했기 때문에 회장선거를 연기하자고 요구해 왔다.

이들은 "아직 협의회가 신임 회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결과대로 진행될 경우 법으로 대처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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