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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10 00:15: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9일 시(市)유림에서 소나무 한 그루를 절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천시 의원 A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자신이 속한 건설회사의 굴착기 등을 이용해 훔친 소나무를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옮겨심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들(37)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시 의원직을 역임했음에도 소나무를 절취한 점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해 온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 A씨가 이 사건으로 8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했고 아들의 경우 아버지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6년 12월 하순께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의 시 유림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나무 한 그루를 캐낸 뒤 지난해 1월 이를 자신들 소유의 토지에 옮겨 심은 혐의로 기소됐다.


/ 박재남기자 progress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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