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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원 불법운영, 개인과외 위법 756건 적발

'과파라치' 포상금 인상으로 불법 척결

  • 웹출고시간2012.01.25 17:02: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 1천922곳의 학원과 110곳의 개인과외를 대상으로 불법ㆍ편법 교습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745곳의 학원과 11곳의 개인과외를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을 행정처분별로 보면 시정명령 571곳, 교습정지 21곳, 등록말소 7곳, 고발 10건 등 609건으로 나타났고 과태료는 9건에 1천50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해 693곳의 학원에 행정처분, 2009년은 420곳의 학원에 행정처분을 내려 매년 학원들의 불법 편법운영이 증가하고 있다.

또 과태료 처분은 2009년 9건에 510만원, 2010년 11건에 7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과외도 적발됐다.

개인과외는 청주 2건, 제천 4건, 청원 102건, 음성 2건 등이 접수가 됐으나 적발건수는 제천 1건, 청원 10건 등 모두 11건에 불과했다. 개인과외 신고와 관련해 포상금 지급액은 모두 647만1천원이었다.

학원들의 불법 편법 운영과 관련해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모두 2천777만1천원이 지급됐고 유형별로는 수강료초과징수가 56건에 1천680만원, 신고의무위반 450만원 등이었다.

지난 2009년에는 103건에 4천112만7천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고, 2010년에는 27건에 5천313만5천원이 지급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별도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해 불법ㆍ편법 학원 단속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학원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면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에서 학원비를 철저히 심사하고 과다 인상한 학원ㆍ교습소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개인과외의 탈법 불법 적발은 '과파라치'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어서 올해부터는 과파라치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지난해보다 늘려 개인과외의 불법이나 탈법을 근절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과파라치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늘려 학원과 개인과외의 불법 탈법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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