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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1.10 17:57: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A(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내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두 187차례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주점 화장실에서 이 같은 짓을 벌이다 업주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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