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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중 성희롱 피해 여교사 교육감·교장에 손배소 제기

충북공대위 기자회견

  • 웹출고시간2008.01.07 22:2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탄금중사태해결을위한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금중 성희롱 사건과 관련, 피해 여교사가 이기용 충북교육감과 전 충주 탄금중 L모 교장을 상대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탄금중 사태에 대해 도교육청은 가해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단락 지으려 했고 가해 교장은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며 소청을 내 기각처분을 받았다”며 “K모 피해 여교사는 고민 끝에 도교육감과 가해 교장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3천만원과 1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어 “탄금중 사건의 본질이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서 빚어진 사건인 만큼 이를 거울삼아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민주적인 조직운영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건 처리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31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는 공대위는 지난 4일까지 86일간 계속해 왔던 학생회관 앞 1인시위를 일단락 짓고 향후 법정에서의 추이를 보며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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