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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07 18:04: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 박찬록 검사는 7일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 단속정보 제공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이모(36)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11일 청주시 용암동에서 불법으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는 박모씨에게 접근해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단속정보를 미리 빼내주겠다”고 속여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그달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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