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교도소 또 외부 진료 거부

30대 폐결핵 사망…두달새 2명 숨져

  • 웹출고시간2008.01.06 22:1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교도소에서 지병을 갖고 있던 재소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한 달 만에 또 다시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모(32)씨가 구랍 30일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하루 전날인 29일 밤 10시20분께 피를 계속 토하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청주시내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인 30일 새벽 5시40분께 숨졌다.

이씨는 사망하기 3~4일 전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의무실로 옮겨졌으며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걸쳐 외부 진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하루 전인 29일 이씨를 면회한 친구 박모(32)씨는 "면회 당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던 친구가 '몸이 안 좋아 외부 진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당했다’며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며 간청했다"고 말했다.

면회를 마친 박씨는 보안과 등 관계자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친구의 외부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과 함께 역시 외부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 내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수감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 진료를 의뢰하고 있다"며 "숨진 재소자의 외부진료가 어떤 이유로 거부됐는지 등에 대해 담당부서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같은 교도소에서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한 40대 재소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 수감자가 숨지기 직전 찍어놓은 `교도소측이 수차례의 외부 진료요청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돼 재소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청주교도소에는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 공중보건의 2명 등 모두 4명이 재소자 1천여명에 대한 진료를 맡고 있다.


/ 박재남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