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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가업상속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정부안대로

  • 웹출고시간2011.12.25 19:10: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 등이 발의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중소기업계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의 애로해결을 위해 고용과 연계한 독일과 같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정부·정당 등 각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1960~70년대 창업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경영 1세대의 고령화로 대규모 은퇴가 예상됨에 따라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일본에서는 원활한 가업 승계가 장수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부터 상속세를 폐지·축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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