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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화2지구 '다안채' 공고 정정

605동만 지하 2개층 주차장 설치…입주예정자들 반발

  • 웹출고시간2011.12.21 21:22: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성화2지구 '다안채' 조감도

청주 성화2지구 다안채 아파트 공고가 정정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입주자 공고에서 LH는 605, 606, 607동 등 3개 동의 지하 1, 2층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설계에서 605동만 지하 2개층 주차장을 설치하고 606동과 607동은 지하 1개층만 설치하기로 돼 있었다.

공고를 낸 직원의 실수(오타)로 3개 동 모두 2개층에 걸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한 것이다.

LH는 지난 8일 서둘러 정정공고를 내고 605동만 2개층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LH의 정정공고를 접한 입주예정자들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입주예정자측은 "입주민들의 동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시에 허가를 받을 당시 설계도에 605동만 지하 2개층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며 "오타로 인해 606동과 607동까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원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설계 변경을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초 설계대로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회장 김철회)측은 이밖에도 "헬스클럽 등 공동시설에 집기나 시설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H측은 "공고에 분명히 내부시설(비품류)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입주예정자들은 "허가기관인 충북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26일 LH와 충북도청 앞에서 계약내용 변경 철회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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