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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21 17:56: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케이크의 위생 상태를 점검, 98개 업소를 적발했다.

충북에서는 진천군 진천읍에서 2개 제과점이 위반 업소로 지적됐다.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총 6천881개소를 점검했다.

식약청은 점검 결과 △유통기한·제조일자 등 미표시 제품보관(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임의연장(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3건) △건강진단 미실시(25건) △시설기준 위반(2건) 등 98개소가 적발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요청하고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위생상태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미흡, 기계·기구류 청결불량 등을 말한다.

식약청은 또 유통판매 중인 케이크 제품 총 42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 232건은 적합 판정이 나왔으며, 197건은 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크 제품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생산한 제품이라도 제품의 특성상 상온에서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다.

아울러, 구매해 섭취하기까지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피가 큰 제품은 먹을 만큼 잘라서 섭취하고, 남은 제품은 반드시 밀폐형 위생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되, 짧은 시간 내 섭취하도록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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