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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최저임금 인상 너무 적다”

지난해 보다 8.35%… 3천770원 적용

  • 웹출고시간2008.01.03 22:43: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 1월부터 최저임금제가 지난해 대비 8.35%가 인상돼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3천770원으로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며,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이 3만160원이다. 단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회사수위, 경비원, 전용운전원 등)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 20%감액(시급 3천016원) 적용한다.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하다.

하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인상금액이 적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포털 아르바이트천국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8.35%)에 대한 아르바이트생들의 의견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577명중 72%가 적다는 의견을 보였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1)양은 “최저임금 인상 뉴스는 다른나라 얘기다. 올해 초부터 당장 알바비를 올려줄 사장이 몇이나 되겠냐”며 “만약 올려준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알바생들에게 당연한 것을 생색낼 것이 뻔해 최저임금 상승은 명목상일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르바이트천국 정동원 실장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업주들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나 알바생에게 최소한의 알바비를 지급하는 것은 업주로써 당연한 의무”라고 조언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노동청 또는 노동부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 최영덕 기자 year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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