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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력 에너지 사용제한 탄력적용해야"

청주상의, 대통령실·국무총리실 등에 건의

  • 웹출고시간2011.12.19 18:5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공회의소가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한 산업용 전력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하고 나섰다.

청주상의는 19일 건의문을 통해 "지난 5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통해 계약전력 1천kW이상인 산업체에 대해 일일 피크시간대(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4시간 동안의 총 전력 사용량이 전년 동월대비 9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법정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상의는 이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국가경제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며 24시간 연속가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가동중단사태까지 예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상의는 "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기업에게도 새로운 설비투자 등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상의는 "정부는 조업시간 조정과 자체 발전기 가동, 조명· 난방·사무기기 절전 등을 통해 목표달성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24시간 가동하는 기업의 경우 조업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며 그 외 기업도 생산라인 구조나 공정, 노동조합과의 관계, 제품 특성에 따라 조업시간 조정이나 조업중단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청주상의는 특히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그 사용량을 줄일 여력이 거의 없다"고 말한 뒤 " 비상발전기 가동도 정전시에만 가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수개월간의 설비변경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상의는 그러면서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기업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한 기업 등 특수성을 감안, 산업용 전력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상의는 또 "의무감축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력절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되는 '전력수요조정'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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