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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14 17:40: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농협은 복숭아와 포도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23일까지 종합위험방식으로 판매한다.

보험가입단위는 필지에 관계없이 과수원별로 가입이 가능하다. 복숭아나 포도를 1천㎡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된다.

보장기간은 주계약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2012년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다.

나무손해보장특약은 복숭아만 가입 가능하고 계약체결일부터 2012년 11월30일까지 보장한다.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되는 피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이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0%, 충북도와 시·군에서 25%를 지원하며 농가는 총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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