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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02 23:16: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승객이 하차하기위해 차문을 연 순간 차를 출발시켜 승객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택시기사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랍 26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H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객 김모(85)씨가 차 문을 열고 하차하려는 순간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김씨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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