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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31 15:07: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31일 별거 중인 처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갓집에 불을 지른 김모(33)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새벽 3시30분께 청주시 복대동 처갓집을 찾아가 “처를 데려오라”며 출입문 앞에 종이박스 등을 모아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48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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