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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2.01 19:14: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명 '곗돈 사건'으로 법정소송을 벌였던 충북여성민우회(이하 충북여민회)가 끝내 해체된다.

충북여민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단체 존폐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자 43명 중 42명이 해체 결정에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1989년 '여성 스스로 이 땅의 주인답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충북여민회는 '곗돈 사건'으로 오랜시간 어려움을 겪어오다 결국 정상적인 시민단체로 지속하지 못하고 해산하게 됐다.

충북여민회 관계자는 "현재 여민회 활동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고 사업비 지원금은 소송패소 직후 청주시와 충북도에 반납해 관련사업은 물론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회원들도 더 이상 회생할 길이 없다고 판단돼 임시총회를 통해 해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여민회는 충북도에 단체해산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청산인으로 지정된 K모 이사를 중심으로 해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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