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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가유공자 지원 '천차만별'

충북 거주·나이제한, 위로금 등 차이…지역별 형평성 문제 제기

  • 웹출고시간2011.12.01 20:36: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 시·군들의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은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 그동안 국가예산으로만 지원이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도내 시·군들은 이를 근거로 조례제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시·군마다 다르고, 전입자에게 거주기간의 제한을 둬 지급하지 않는 등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가 1일 밝힌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청주시와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등 4곳은 거주제한을 1개월로 뒀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거주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 청주시와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등 4곳은 나이를 65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자체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명예 수당은 도내 12개 시·군이 월 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시기는 청주시와 충주시 등 8곳은 매월, 나머지 지자체는 매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사망 시 위로금으로 보은군과 괴산군, 음성군은 20만원을 지원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지 변경으로 전입지에서 일정기간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대상자들이 생계곤란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참전 국가유공자들은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를 대우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부실해 보인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에 참전 국가유공자 거주지 제한 기간과 개시 연령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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