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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30 16:0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홧김에 지구에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정택수 판사는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 앞에서 나체쇼를 벌인 전모(50)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전씨는 지난 7월 청주시 용암동의 상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청주상당서 용암지구대로 찾아가 지구대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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