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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23 16:4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천7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177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김장 주요 양념인 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소와 김치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청에 적발된 곳은 △건강진단 미실시 33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곳 △표시기준 위반 2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7곳 △시설기준 위반 9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 34곳 등이다.

식약청은 또 고춧가루·김치류·젓갈류 1천127건을 수거해 이 중 943건을 검사한 결과 937건은 적합 결과가 나왔지만 6건이 대장균 검출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84건은 검사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국 등에서 김장재료로 수입되는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등 농산물은 통관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위생 위반 충북 업체는 청주 흥덕구 봉명동 D마트, 진천군 진천읍 H농산, 음성군 원남면 H사, 충주시 엄정면 H농가, 음성군 금왕읍 D사, 괴산군 문광면 B식품, 옥천군 옥천읍 M식품, 충주시 주덕읍 J사, 청주시 흥덕구 D식품, 충주시 금가면 D사, 청주시 상당구 I보쌈, 증평군 증평읍 J식품 등이며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청원군 현도면 D식품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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