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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21 17:44: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했다.

국세청은 21일부터 27일까지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 연결해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1천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도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1천484명이 감소했으나 이는 지난해 기준금액이 하향(10억원→7억원)돼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국세청은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상호(법인명), 체납액, 체납요지다.

국세청이 밝힌 명단 공개자의 75.2%(987명)는 서울·경기지역으로 나타났다.

개인체납자 연령은 주로 40~50대(72.9%, 500명)다.

체납된 국세 규모로는 7억원에서 30억원사이가 대부분이며 개인이 93.4% (641명), 법인은 91.4%(573명)다.

올해 체납액 총액은 3조2천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은 25억원이다.

체납 국세 규모는 개인이 72.0%(7천178억원)를 차지하고 법인은 61.1%(6천914억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키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형사고발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인원을 지난해 15명에서 올해 47명으로 증원시켰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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