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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석면지붕 5만3천여채…철거지원 대상 고작 169채

내구 연한 30년경과 59.3%…농민들 발암물질에 노출

  • 웹출고시간2011.11.17 20:18: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인색함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건축물은 5만3천506채이고, 이 가운데 주택은 4만1천119여 채다. 축사는 4천887채, 기타 7천500채가 산재해 있다.

석면 먼지를 날려 보 낼 가능성이 높은 30년 이상 된 낡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전체의 59.3%에 이른다.

환경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여 충북지역 9개 시·군에서 사업비 6억6천500만원을 들여 169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데 그쳤다. 철거비용은 가구당 평균 374만원(국비 112만원, 도비 50만원)으로 국비와 도·시·군비로 부담했다. 애초 자부담 비율을 40%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전액 국비와 도·시·군비로 충당했다.

새 지붕을 얹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붕 철거비의 40%를 부담하도록 하면 저소득층이나 고령자가 상당수인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자들이 아예 지붕 개량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나마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은 국비와 도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와 음성군의 철거대상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각각 8천589가구, 4천330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충주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20가구에 대한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군은 애초 24가구를 신청했으나 국비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내년 본격적으로 벌일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높이는 안을 냈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결국 정부는 시범사업 때와 같은 30%만 국비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예산안을 냈다.

환경부의 내년 예산 확보도 30억원에 그쳐 내년에도 사업추진은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민 김모(62·옥천군 동이면)는 "노후 슬레이트 지방 철거사업 지원이 지지부진해 농민들이 장기간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해소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의 합리성 확보 차원에서 우선순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며 "지원 사업비 지원 확대와 자부담 비율 조정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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