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1.11.17 19:25: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체국예금·보험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기관 경고를 받으면 최대 9개월간 자금위탁 등 거래가 유예된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우체국예금·보험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은 최대 2년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장석구)은 17일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예금·보험에서 주식·채권 펀드 등을 위탁받는 금융기관에 대해 구체적 제재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뿐 아니라 위법·부당행위 중지 명령 제재를 받으면 12개월 이내에서 거래가 유예된다.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때에는 거래자체가 정지된다.

또 우체국예금·보험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은 손실금액,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조치가 내려진다.

투자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시가평가자산의 5~30%이면 경고, 31~60%면 운용사에 1년 이하 거래정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구체적 제재조치는 우체국금융 자금운용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 제재 내역과 투자손실범위 등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최종 결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제도시행에 따라 금융질서 준수에 대한 거래금융기관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질서 확립에 기여키 위해 거래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을 교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관투자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