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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26 21:27: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검사장 박용석)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한 증평군의회 의원 박모(57)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회사 돈을 횡령한 같은 군의회 의원 김모(50)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특화사업의 경우 국가가 사업비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돼 있는 점을 악용, 보조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달맞이꽃 생산시설을 1억4천500만원을 들여 설치한 뒤 지난해 11월께 증평군에 3억8천100만원이 들었다고 허위보고를 올려 1억9천1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억4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200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건설기술 경력자 7명으로부터 건설기술 경력증을 대여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이 기간 동안 회계장부를 조작, 부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회사자금 3억3천100만원을 토지구입 및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1인 회사를 운영했고 횡령금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리감독 부재 등 국고보조금사업의 허술한 관리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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