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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11.16 17:09: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16일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케이크 제조·판매업소(인터넷 포함)에 대해 12월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허용외 첨가물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케이크를 사전에 만든 후 판매 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불법적 행위와 전년도 부적합 이력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탄절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그러나 점검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대한제과협회 등)를 통해 사전에 예고해 업계의 자발적 위생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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