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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26 19:44: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함께 살던 후배 돈을 훔쳤다가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후배 집에 불을 지른 김모(2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새벽 2시께 청주시 수곡동 이모(18)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방안으로 던져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1천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5일 밤 8시께 함께 살고 있는 이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금품을 훔치다 발각돼 폭행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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