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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법천지’

청주·증평 외 타시·군은 한건도 없어

  • 웹출고시간2007.12.25 21:49: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의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다.

ⓒ 김태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차량을 얌체주차를 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위반차량에 대한 자치단체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96건에 1천960만원이 부과됐다.

청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지역이 위반차량을 적발이 거의 없었으며, 과태료를 부과뿐 아니라 시정권고 등의 계도활동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의 경우 올해 장애인전용주차 위반으로 총 240건을 적발해 19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평군은 27건을 적발했지만 3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16건, 제천시는 26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원과 음성, 괴산 진천, 보은, 옥천 영동, 단양 등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적발건수조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이 말 그대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

또한 도내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경우에도 장애인단체와 연계해 단속을 펼치고 있어 사실상 관련단체의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이모(지체장애 2급·43)씨는 “일반인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몰래 주차’를 일삼고 있어 불편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시행하다 보니 더욱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에대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단속을 맡기다보니 현장에 나갈 인력이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부서 이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시설에 일반인이 주차를 할 경우 2시간 이내는 10만원, 2시간 초과 시에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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