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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2.25 16:2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위장결혼을 알선 및 주선하고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중국에 사는 동포 및 한국인 등 70여 명에 대해 위장결혼을 알선 및 주선하고 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부터 위장결혼 알선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김씨는 자신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의 설득으로 자진 귀국해 지난 22일 청주공항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함께 범행 한 50대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 공범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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